지난 달 28일 세무부서 직원 대상 징수대책보고회와 체납 연찬회 개최
[성남 소비자저널=박영권 기자] 성남(시장 최대호)는 지난 달 28일 시청 회의실에서 세무 부서 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징수대책보고회와 체납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징수대책보고회는 하반기 체납액 징수현황을 점검하고 2018년 마무리 징수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의 금년 체납액정리 목표액은 242억원이며, 8월 현재 177억원을 정리해 목표대비 73%를 달성했다. 체납자 납부독려는 물론 고질적 납부기피자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위장이혼, 명의대여, 은닉재산에 대한 철저한 추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어 열린 체납 연찬회는 한국 위기 협상 연구소 황세웅 소장을 초청해 고질민원인과의 협상기술에 대한 특강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체납사례 전문가를 초청해 선진징수기법도 공유했다.
배수용 부시장은“지방세는 우리 시 재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고질적 납세기피자에 대한 강력한 기동징수 활동으로 성실 납부자가 우대 받는 조세문화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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