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와 교육의 상식, 폐지·후퇴는 교육기본법에도, 국제 표준에도 맞지 않아
– 학생·학부모·교직원 교육주체와 교육단체 연대해 민주시민교육과 폐지 막아낼 것
– 강득구 의원, “국회 차원에서 결의안 낼 예정…교육부·교육청 조직 폐지·후퇴 철회 해야”
[성남 소비자저널=장주연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만안)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과 폐지·축소 방침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하며, 폐지·축소 철회를 국회결의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교육부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가 직제에서 사라지고, 인성체육예술교육과로 통합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도 민주시민교육과를 철회하는 상황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는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은 교육기본법 제2조에 교육의 목적으로 명시된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적 사항으로 정권과 관계없이 지속되어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학생·학부모·교직원의 교육주체와 교육단체들이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연대가 진행중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시민교육과를 폐지하는 것이 교육기본법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전 세계 교육선진국들도 지향하는 보편적인 민주시민교육을 후퇴시키고 후세대에게도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과 폐지·축소 철회를 위한 국회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교육현장의 학생·학부모·교직원은 물론 제 교육단체 등과 함께 연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민주시민교육 폐지·축소를 철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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