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작년 사립대학교 교비회계 적립금 활용 총 1조 4600억원 금융상품 투자, 수익률 –1.3%
[성남 소비자저널=박영권기자] 강득구 의원, “이사장과 총장이 위원 전부를 임명하는 기금운용심의회 객관적‧전문적 투자 어려워”, “기금운용심의회 규정 개정하고, 운용자금 기금화하여 연기금투자풀 등 안정적 운용처에 위탁해야”
지난해 국내 사립대학교들이 적립금을 활용하여 총 1조 4600억원을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183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국내 다수의 기관들은 10% 이상의 높은 수익률은 기록한 반면 사립대학교들은 전체 수익률 –1.3%를 기록하여 교육기관인 대학에서 전문성 없이 투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 만안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회계연도에 총 42개의 대학교가 적립금을 활용하여 유가증권에 투자하였지만 수익을 올린 대학은 11곳(26.2%)에 불과했다. 나머지 31개 학교(73.8%)는 수익률이 마이너스(25개교, 59.5%) 이거나 0%(6개교, 14.3%)에 그쳤다.
특히, 영남대학교는 투자한 5억 4천만원 중 1,878만원이 남아 수익률 –96.5%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사립대학교의 부실투자는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이다.
2017년에도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인하대학교는 적립금(발전기금)으로 투자했던 한진해운 회사채 전액인 130억원을 손실했었고, 올해 초 교육부 특정감사 결과 국민대학교는 심의 및 의결 없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등을 매매한 것이 밝혀져 교육부가 국민대에 사업본부장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사립대학교 유가증권 투자를 허용한 이유는 적립금을 단순히 쌓아두기보다 이를 운용하여 수익을 내고 학교에 다시 기여하여 하기 위함”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낮은 이유로“현행 제도상 투자를 심의‧의결하는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이사장과 총장이 전부 임명하기 때문에 이사장, 총장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발생하는 시스템적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사립학교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비회계의 경우 대학총장, 법인회계의 경우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모두를 위촉‧임명하고, 그중에서도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는 1명만 포함하기만 하면 된다.
심지어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명단은 교육부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서, 교육부가 별도로 관리하는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투자할 상품을 누가 선별하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누가 의결하고 있는지 관리도 안 되는 것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현행법상 사립대의 유가증권 투자는 이사장과 총장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객관적으로 투자를 평가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심의회 관련 규정 개정해야 한다”라고 밝히며“사립학교들은 자산운용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의 운용자금을 통합하여 연기금투자풀과 같은 곳에 위탁투자해 안정적인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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