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7개 지하철역 해당, 8월 3일부터 과태료 부과 예정
[성남 소비자저널=박영권 기자] 성남(시장 최대호)는 성남내 7개 지하철역의 출입구 인근 1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은 지난 5월 개정된 「성남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것이다.
1호선 석수역, 관악역, 성남역, 명학역과 4호선 범계역, 평촌역, 인덕원역이 금연구역에 해당한다.
시는 8월 2일까지 금연표지판 설치와 시민 대상 홍보를 하며 계도기간을 거치고, 8월 3일부터 지도단속을 시작해 흡연자에게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특히, 흡연으로 인한 민원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범계역과 성남역은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최대호 성남장은 “지하철 출입구는 유동인구가 많아 간접흡연 피해가 극심한 곳이었다”며 “금연구역 지정과 확실한 지도단속으로 간접흡연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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