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성남1번가, 범계역 일대
“과태료 체납 방지 ” 거리 캠페인 실시
[성남 소비자저널=박영권 기자] 성남(시장 최대호)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는 가운데 지난 14일 과태료 체납방지를 위한 거리캠페인을 전개했다.(사진 첨부)
캠페인은 성남의 대표적 거리인 성남1번가와 범계역 일대를 무대로 진행됐다.
세무직공무원들은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리는 안내전단지를 행인들에게 배포하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 세금납부는 국민의 기본의무라는 점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과태료는 법령위반에 대한 금전적 벌칙 성격을 가진다.
과태료부과는 20% 감경기간을 부여해 빠른 납부를 유도하지만 지속해서 체납할 경우, 본세의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과태료납부는 고지서,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위텍스, 세입통합자동납부(ARS 1544-6844)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명자 성남징수과장은 체납자들이 세외수입 체납가산금 제도를 정확히 이해해 성실납부와 함께 가산금 부과금이 감소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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