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소비자저널=박영권 기자] 성남(시장 최대호)는 오는 13일 ‘전국 번호판 영치의 날’을 맞아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만안 ․ 동안구 세무과는 영치 전담반을 편성해 휴대용단속단말기(PDA)를 이용한 도보영치와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탑재한 전용 차량을 이용해 강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고질 ‧ 상습 체납차량에 대하여 실시한다. 또한 관외 체납차량도 지방자치단체 간의 징수촉탁 제도에 따라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구 관계자는 “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에서 지속적으로 상시 영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며, “체납차량은 차량 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도록 상시 단속과 함께 독촉장을 교부하고, 위택스 ‧ ARS ‧ 신용카드 수납 등 다양한 납부 방법 안내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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