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소비자저널=박영권기자] 성남가 3일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유공납세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시는 지난 2월 성남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공납세자 20명, 성실납세자 2446명을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는 ‘성남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10년간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5년간 계속해서 연간 개인 500만원, 법인 1000만원 이상을 납부한 자이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대상 중 최근 5년 내 납부세액이 개인 1000만원, 법인 5000만원 이상 납부하고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이다.
유공납세자에게는 성남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및 3년간 법인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최대호 성남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지방세 납세의무를 이행해주시는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성실한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 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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