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소비자저널=박영권 기자] 성남(시장 이필운)는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소와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해 말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성남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13일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의 6급 공무원을 납세자 보호관으로 자치행정과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납부기한의 연장, 가산금 감면, 징수유예 신청 등 납세자 권리보호와 지방세 제도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 등 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따른 납세자 권리구제 업무를 전담한다.
이필운 성남장은“납세자보호관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투명한 세무행정을 통해 지방세 과세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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