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소비자저널=박영권 기자] 성남(시장 최대호)는 전국 최초로 단속업무를 행정업무 시스템과 연계한 위반건축물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업무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위반건축물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은 기존에 운영하던 공간정보, 세움터, 새올행정, 온나라, 세외수입, E그린 우편 등 각종 행정업무시스템과 연계해 위반건축물 소유주 확인, 이행강제금 자동 산정, 위반건축물 대장 자동 생성, 공문 자동 배송 등 위반건축물 행정업무를 전산화 했다.
최대호 성남장은“이번 위반건축물 행정업무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 처리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정 각 분야에서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보다 효율적인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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