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넷째 주 토요일. 금년 5월 25일 첫 기념행사 마련
[성남 소비자저널=장주연 기자] 성남에서 매년 5월 넷째주 토요일은 특별히 청소년이 주목받는 날이다.
성남(시장 최대호)는 10일자로 ‘성남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날 조례 공포는 전국에서 최초다.
청소년은 만9세부터 24세까지가 해당된다. 청소년의 날 조례는 이와 같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활동과 청소년에 첫 진입한 만9세를 위한 지원을 골자로 한다.
오는 5월 25일은 조례공포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성남 청소년의 날’이 된다.
시는 이날 평촌 중앙공원을 무대로 청소년의 날 선포식을 열고, 이를 축하하는 장학금 전달과 성남립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을 무대에 올릴 계획이다. 매년 개최해오던 청소년 축제 23번째 행사도 이날 열기로 했다.
특히 만9세가 된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1만원권 문화상품권, 지역연고 프로스포츠구단 경기관람 교환권 등을 지급받게 된다.
만9세 청소년들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청소년 증을 신청, 교부받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쿠폰을 전달받을 수 있다.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다. 올해 1월 신청자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현재 성남의 청소년(9세 ∼ 24세) 인구는 10만4천여 명으로 전체인구의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중 9세는 4천6백여 명 정도 된다.
최대호 성남장은 성남은 청년층 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친화적인 도시가 될 것이라며, 전국 첫 청소년의 날 제정을 계기로 사회저변에 청소년을 사랑하고 선도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 《 「청소년의 날 조례」 주요내용 》 | ||
| ❍ 청소년의 날 : 5월 네 번째 토요일 ※ 2019. 5. 25.(토)
❍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개최 ❍ 청소년 활동 지원 ▸ 청소년의 날을 전후하여 성남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활동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 성남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9세 청소년이 최초로 청소년증 발급을 신청하여 교부받을 때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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