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감사제도 개편해 규칙 공포. 일하는 공직분위기 위주로…
[성남 소비자저널=장명자 기자] 공익을 위해 소신 것 일하는 과정에서 과오를 범한 공무원에게 면책기회가 주어진다. 또 과오발생에 대한 책임을 그동안 실무자 중심에서 부서장 위주로 확대된다.
성남(시장 최대호)가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과 ‘행정감사규칙’을 공포해 이달부터 시행다고 4일 밝혔다.
공포된 규칙에 따르면 적극행정면책은 적극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다가 범하는 하자에 대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징계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것을 말한다. 즉 외압에 굴하지 않고 소신 있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시는 또 과오 적발 시 기존에 실무자위주로 책임을 묻던 것을 부서장 또는 기관장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인사상 불이익도 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부서 및 기관에 대한 경고를 신설, 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다는 방침이다.
김래완 성남감사관은 열심히 일하는 도중에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의 기회를 부여해, 직무태만이나 소극적 행정을 떨쳐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면책심사위원회를 운영해 적극행정면책의 악용을 막고 부작용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면책심사위원회는 변호사가 주축인 민간전문감사관으로 구성된다.
시는 이밖에 기피부서로 주목된 감사관실 공무원에 대한 대외직명을 ‘감사’로 칭하고, 인사상 우대조항을 마련해 자긍심을 갖고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호 성남장은 부서장의 업무책임을 다시금 강조해 하자발생을 차단하고,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맡은 바소임을 다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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