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공납세자 표창, 주차요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성남 소비자저널=박영권 기자] 성남(시장 최대호)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 1,678명과 유공납세자 20명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시 조례「성남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10년간 체납한 사실이 없으며, 최근 5년간 연간 5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모두 납부한 납세자야 한다.
5년 동안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은 1천원만 이상, 개인․단체는 5백만원 이상을 성실히 납부한 시민이면 해당된다.
또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세입재정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시민으로서 납부세액 5년 기준 법인은 5천만원 이상, 개인․단체는 1천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여야 한다.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 선정 모두 성남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돼 있다.
시는 성실납세자 1,678명에게는 성실납세자 인증서와 시금고 은행에서의 금리우대,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또 추첨을 통해 500명을 선정해서는 5만원권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20명은 시장표창과 함께 시 금고 은행에서의 금리우대,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등의 혜택을 입는다.
최대호 성남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시는 시민께 감사드리며, 이러한 지원시책을 통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 문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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