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소비자저널=박영권 기자] 성남(시장 최대호)가 15일 시청 전자회의실에서 2019규제개혁 간담회를 열었다.(사진 첨부) 이진수 부시장이 주재하는 가운데 성남에서 발굴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민생 규제 현장 애로와 관련해 심도 있게 모색하는 시간이 됐다.
이날 중점적으로 논의된 과제는 △ 중심·일반상업지역 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 △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조항 신설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자격요건 완화 건의로 과제의 제안자가 현장실무에서 느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불편사례를 소개하고, 다양한 논리로 민생규제의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효과적 해법찾기를 강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의 노재성 ․ 김민석 전문위원이 참석하고, 박현규 성남규제개혁위원회 위원(도시계획 전문가)도 함께해 발굴 과제에 대해 같이 논의하는 찾아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현장 자문도 이뤄졌다.
이진수 부시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토론한 과제들은 소상공인과 시민 생활 속 밀접한 규제 애로사항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며, “앞으로도 민생규제의 혁신을 위해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업하고, 규제의 발굴과 개선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시키겠다.” 라고 밝혔다. 한편 성남는 2018년 행안부 주관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서 102건을 응모하여 최고상(우수상)을 받고, 137건의 중앙부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23건의 개선 수용을 성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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