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 소비자저널=장주연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지방세 체납에 대한 적극적 징수의 일환으로 상습적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집중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집중 영치는 9월부터 10월 말까지 실시된다. 시청과 구청이 협력해 주간·야간을 불문하고 영치활동을 전개하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불문한 모든 체납차량에 대해 발견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고양시 차량으로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체납차량이며, 관외 등록차량이라도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을 영치한다.
한편, 인도명령이 내려진 상습 체납자의 차량은 즉시 강제 견인하여 공매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젠 더 이상 고양시에서 체납차량이 발붙일 곳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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