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 소비자저널=박영권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성남 동안구갑)은 7일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크린토피아의 세탁공장인 가맹지사가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이 아니라는 이유는 본사가 요구하는 로열티 인상, 자재 강매, 마켓팅비 부담에 힘들어 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공정위가 가맹사업법에 지나치게 얽매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맹사업법의 대상이 아니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우선 다루고, 공정위가 해결의지를 가지면 하도급법상 용역위탁 고시변경으로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 민의원은 가맹지사를 상대로한 갑질피해가 늘어나는 건 가맹사업법상 가맹지사와 가맹본부간 계약유지 보장규정이 없어서 본사로부터 일방적 계약해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가맹지사가 울며 겨자먹기로 불이익을 감수받지 않도록 하라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대상으로 질타했다.
○ 크린토피아는 세탁을 본업으로 매출 795억 원의 중견기업이며 지사 134개와 가맹점 2,834개 두고 있다. 지사는 가맹점으로부터 위탁받은 의류를 세탁하고 배송 및 그에 따른 제반 용역을 제공한다.
○ 지사는 가맹점이 아님에도 본사로부터 세탁설비를 구매 및 임대하고, 세제, 옷걸이 등 부자재를 납품받아 공장을 운영하고 매달 매출액에 따른 로열티와 기계대여를 부담하고 있으면 그 비율이 12.9%에 달한다.
○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국감장 PT화면으로 ‘송출된 17년 된 지사의 기계임대료 총액 14억여 원 지출’과 ‘매출액의 12.9%를 사원지원대가로 지불하는 본사의 일방적인 동의서’에 나타난 문제점이 불공정거래행위가 맞다면서 공정위의 노력을 약속했다.
○ 크린토피아 지사협의회는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원자재값 상승과 경영여건 악화에도 본사의 계속되는 로열티 인상과 기계유지보수 인상, 광고비 강제부담에 대한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신청이 본사의 거부로 불성립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를 찾아 억울함을 호소했다며, 오늘 국감장에서 민병덕 의원의 대안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답변에 책임을 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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