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 (안) 등 2건 검토
[성남 소비자저널=박영권 기자] 성남(시장 이필운)는 지난 29일 시청 전자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성남 규제개혁위원회는 공무원과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완화와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적정성과 현실적 실현 가능성 등을 심의‧조정하는 등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 상정된 안건은 2건으로 먼저 성남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 제정(안)의 규제 강화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심사했다.
해당 조례안은 악취방지법 제7조 제2항의 요건에 부합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절차가 준수되었으며, 악취배출시설로부터 학생과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규제라는데 의견을 모아 원안 가결됐다.
두 번째 안건은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감면대상 정비 건의에 대한 심의로 상위법의 변경에 따른 용어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원일치로 원안 가결됐다.
이진찬 성남 부시장은“규제개선으로 시민과 기업의 애로가 해소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신중한 심사를 부탁한다며, 시의 규제개혁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성남는 혁신성장을 위한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과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개선을 위해 「성남 규제혁파추진단」을 조직 운영하고 있으며,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 및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하는 등 새로운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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